{"name":"법무부_치료요양 (G_1_10) 체류자격 국적별 현황","alternateName":"법무부_치료요양 (G_1_10) 체류자격 국적별 현황_20241231","description":"G-1-10(치료요양) 체류자격 외국인의 국적별 현황입니다. 2019부터 2024년까지의 연도별 통계입니다. 치료요양(G-1-10) 가 .발급 대상 -의료관광 유치기관*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*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 -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나. 초청 자격 -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 -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초청자가 온라인(visa.go.kr)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 ('12 .1. 1. 시행) 다.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- 치료 및 여행기간이 90일 이하 단기인 경우 : 체류자격 c-3-3, 체류기간 90일 이내로 하되, 사증유효기간은 단수사증 3월, 더블사증 6월 및 복수사증은 5년 이내 ","url":"https://www.data.go.kr/data/15127004/fileData.do","keywords":"체류자격,치료요양,국적별,G-1-10,90일이상","license":"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","dateCreated":"2025-01-22","dateModified":"2025-07-15","datePublished":"2025-01-22","creator":{"name":"법무부","contactPoint":{"contactType":"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","telephone":"02-2110-4379","@type":"ContactPoint"},"@type":"Organization"},"spatialCoverage":"","temporalCoverage":"","additionalType":"공공질서및안전 - 법무및검찰","datasetTimeInterval":"연간","encodingFormat":"CSV","legislation":"","@context":"https://schema.org","@type":"Dataset"}